
전북교육청이 ‘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‧징수 규칙안’을 5일 입법예고했다.
도교육청은 “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74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(과태료의 부과절차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규칙 제정이유를 설명했다.
도교육청이 마련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은 열 가지이며, 과태료 금액은 50~500만원이다. 등기 누락, 공고 사항 허위 또는 누락 공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번 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다. 하지만 두 번 위반하면 100만원, 세 번 넘게 위반하면 15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.
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한 번 위반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다만 △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△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△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△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.
반면 △과태료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△위반의 내용‧정도가 중대해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금액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
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은 오는 24일까지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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